윤준병 국회의원, 정읍·고창 올 하반기 2차 특별교부세 53억원 확보
입력: 2022.12.24 09:00 / 수정: 2022.12.24 09:00

소성면 부안천 제방 및 법면 보수보강공사 등 4건,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4건

윤준병 의원은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반기 2차 특별교부세 53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은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반기 2차 특별교부세 53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2일 정읍과 고창지역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행안부 하반기 2차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고창군은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10억원 △흥덕농공단지 석교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 △상건소하천 건동리 1442 인근 제방 정비 7억원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신축 4억원 등 총 4건, 사업비 28억원을 확보했다.

정읍시는 △소성면 부안천 제방 및 법면 보수보강공사 10억원 △안전취약지역 및 마을방범용 CCTV 설치 8억원 △농공단지(태인, 소성) 사면 및 급경사지 정비공사 4억원 △(구)덕천교 보수보강공사 3억원 등 총 4건,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그간 심원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이 없었던 상황에서,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특교세 확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심원면민들의 불편 해소 및 체육 활동 욕구 충족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흥덕농공단지 석교소하천 정비사업’ 및 ‘상건소하천 건동리 1442 인근 제방 정비’ 특교세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성면 부안천 제방 및 법면 보수보강공사’ 특교세 확보를 통해 매년 집중 호우시 상습적인 피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성면 부안천 일원의 농민들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영농활동 여건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지역 및 마을방범용 CCTV 설치’ 특교세 확보를 통해 CCTV 148개소를 설치하여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 이학수 정읍시장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반기 2차 특별교부세를 53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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