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첫 공판 내년 연기
입력: 2022.12.22 18:07 / 수정: 2022.12.22 18:07

6167명에게 권리당원 아니라고 응답 권유
우승희, 친인척 동원 ‘주소지 허위기재’…당내경선 참여시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목포=홍정열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목포=홍정열 기자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의 첫 공판이 미뤄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1부 재판장 김태준)은 22일 우승희 군수 측 변호인의 기일 조정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2일 오전 11시 50분에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우승희 군수 배우자 최 모씨를 포함한 피고인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우 군수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우 군수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6167명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 아니라고 응답을 권유, 당시 우승희 후보에게 투표를 유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승희 군수는 영암군에 거주치 않는 친인척들을 마치 거주한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 전남도당 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당내 경선운동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우승희 군수와 배우자 최 모씨를 비롯해 오 모씨, 홍 모씨, 박 모씨, 김 모씨, 박 모씨 등 모두 7명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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