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마트노동자 엄중처벌 요청한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입력: 2022.12.22 16:54 / 수정: 2022.12.22 16:54

민주노총 "조합원 22명 이동제한 및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가 2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가 2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마트노동자들에 대해 폭력연행과 구속수사를 주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에 항의하기 위해 대구시 산격청사 강당에 들어간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들 마트노조 조합원 47명을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등,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0일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시청사 항의 방문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다른 민원인들의 출입과 공무원들의 구체적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비판·항의 목적의 시청사 출입은 범죄로 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산격청사 강당에 있던 22명의 조합원들은 대구시측으로부터 퇴거명령서를 전달받고 자진해산을 위해 강당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경찰관 수십명이 출입구를 막아 약 40~50분간 갇혀 있어야 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경찰이 조합원 22명의 이동을 제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조합원들은 체포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현행범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기회 부여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측은 "무법자처럼 시민들과 노동자들 위에서 군림하는 대구시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과 지휘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구시 산격청사 불법 점거 사태는 법의 이름으로 엄격히 처단되어야 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질서 수호의지를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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