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조한 종목단체 회장은 선거인 자격 부족하다"…달성군체육회 선거 연기
입력: 2022.12.22 16:14 / 수정: 2022.12.22 16:14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달성군축구협회장이 낸 달성군체육회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선거가 연기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 11부(김희영 부장판사)는 달성군체육회장에 출마한 이진오 달성군축구협회장이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달성군체육회 선거인 185명 중 과반수 이상인 89명이 각 읍·면 체육회가 급조한 종목단체의 회장인 점을 고려할 때 선거인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기한 문제점이 인정되며, 선거를 중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달성군체육회 선거는 연기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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