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팔순이 넘은 충북 청주의 한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는 점 등을 볼 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B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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