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덕 먹여줄게"…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6개월, 강제추행 혐의
입력: 2022.12.22 13:18 / 수정: 2022.12.22 13:18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63)가 1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의성=이민 기자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63)가 1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의성·대구=이민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의 새의성농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63)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부하 여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차에 타서 잠들었던 것 같다.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날의 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직원들은 진술했다.

1심에서 A씨는 "그날 기관장 2명과 낮술을 마신 뒤 본점으로 돌아가다가 B씨를 만났고, 술도 깰 겸 평소 고생하고 있는 B씨에게 더덕을 선물해 주고 싶어 더덕을 판매하는 지인 집에 함께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 차량에 탑승해 길을 안내하며 함께 지인 창고로 갔고, 지인을 창고에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며 "만약 B씨를 성추행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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