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 23곳 선정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2.12.22 10:09 / 수정: 2022.12.22 10:09
농산물, 식품, 공예품, 관광상품 등 41개 품목
대전시는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총 41개 품목 23개의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총 41개 품목 23개의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대전시청 전경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총 41개 품목 23개의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품목은 △농축산물 18개 품목(쌀·배·포도·토마토·버섯 등) △ 식품 14개 품목(빵·김·기름류·장류·전통주 등) △공예품 및 공산품 4개 품목(화장품·도마·조리도구 등) △관광·서비스 상품 5개(오월드 입장권·연간회원권·대청호 낭만여행 등) 등이다.

선정된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3개 공급업체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우선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답례품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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