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후주택 재개발 기준 20년으로 단축한다
입력: 2022.12.21 18:12 / 수정: 2022.12.21 18:12

주택·건축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2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 /부산시 제공
2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 /부산시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가능 주택 경과 연수를 20년으로 줄이고 건축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산시는 21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건설사, 부산은행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건설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우선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오는 28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 가능 노후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고, 주택과 건축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허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가 수용 가능한 조건일 경우 '조건부 수정 의결'로 심의를 조기 통과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물가 인상분이 계약금에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청년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공공주택 예정 지구를 적극 발굴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는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희망더함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건설업계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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