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첫 공판 미뤄져…오는 22일→내년 1월 19일
입력: 2022.12.21 17:16 / 수정: 2022.12.25 16:23

홍 시장 측근 인사로 알려진 A씨의 변호인단, 기일변경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 외 2명의 당초 오는 22일이었던 첫 공판 기일이 홍 시장 측의 요구로 내년 1월 19일로 변경됐다./더팩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 외 2명의 당초 오는 22일이었던 첫 공판 기일이 홍 시장 측의 요구로 내년 1월 19일로 변경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첫 공판 기일이 미뤄졌다.

21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1시 315호 법정에서 첫공판을 받는다. 당초 홍 시장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다.

기일변경 신청은 홍 시장 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모든'이 했다. 통상 기일변경 신청은 의견서 준비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재판 기간을 지연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중 하나로 본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 후보에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과, A 씨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뒤, 같은달 30일 홍 시장과 A 씨, 그리고 고발인 B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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