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10억원 횡령' 진병준 전 건설노조위원장 '징역 4년'
입력: 2022.12.21 15:35 / 수정: 2022.12.21 15:35

근로시간면제급여 횡령 혐의 무죄, 나머지 혐의 유죄 인정
재판부 "위원장 직책 이용해 횡령,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노조비 횡령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노조비 횡령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10억 원대 조합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1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월~ 2021년 9월 조합비 약 7억 5000만 원과 피해 조합의 건설현장분과 대전세종충청지부 복지기금 약 41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조합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업무추진비, 직무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조합비를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했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거나 월급을 인상시킨 뒤 이를 되돌려받기도 했다.

조합에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조합비 계좌에서 지급했으며, 가족에게 허위로 급여를 입금하거나 중간 정산 퇴직금을 과다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혐의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들이 자신들의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피해지부에 귀속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증거만으로는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합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조합 재산을 횡령했다"며 "범행 발각 이후에도 조합과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가중시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조합 지부에 약 2억 5000만 원을 변제했고, 뒤늦게나마 유죄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진 위원장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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