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돈을 갚으라는 애인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애인 B씨가 빌려 간 돈 42만5000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2만7000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5시간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 이르러 이전부터 A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직후 행적과 유흥비 소비내역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