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에게는 일자리 제공,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구인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연 2400만원(또는 2250만원) 수준의 인번비로 최대 월 180만원이 지원된다.
참여 청년에게는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교육, 컨설팅 등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지원 ▲2년 이상 계속 근무 청년 대상 1000만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앞서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50억원을 확보했으며, 5개 신규사업(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 혁신인재 성장지원 프로젝트, 청년 로컬창업 드림밸리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 11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기존 참여자 526명에 대해 지원기간 종료까지 지원하게 되, 637명의 청년 및 고용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각 사업별 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공고는 제주도청 누리집 및 각 사업수행기관 누리집에 게시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제주청년들의 안정적 지역정착과 기업 전문 인력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지역 상생 일자리사업인 만큼 기업과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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