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체육회장 서강일 후보, 사전선거운동 혐의 선관위 고발돼
입력: 2022.12.21 09:16 / 수정: 2022.12.21 15:42

선거 기간 전 개인 이력서 등 홍보 자료 선거인단에 대량 살포
선거관리위,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은 불법 규정


전북 완주군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서강일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서강일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완주=이경선 기자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서강일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인 이력서와 홍보 문건 등을 수차례에 걸쳐 선거인단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더팩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서강일 후보는 완주군민 A씨에 의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9일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명시된 제목은 ’완주군 체육회장 선거 사전선거운동 고발‘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조사)진행 중‘이라며 이에 답했다.

이 같은 사안을 토대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서 후보는 지난 10월 21일 일부 선거인단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개인 이력서를 올렸다.

이어 10월 30일에는 ‘지도자(리더)’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문건을 올리면서 ‘완주군체육회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해, 이를 본 관계자들은 사실상 ‘지지 요청 문자’라고 해석했다.

서 후보는 당시 문구에서 "대통령-국회의원-군수-기초의원-마을이장 잘 뽑아야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한번 잘못 선택하면 4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건강하게 이끄는 이장처럼 완주군 체육회 디딤돌에 되겠다"고 적었다.

서 후보는 이 문구를 보낸 하루 후인 10월 31일 개인 이력을 담은 서류를 단체 카카오톡에 올렸다. 또 11월과 12월 초까지 개인 홍보 전단을 SNS에 잇따라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지방체육회 선거회장 선거 지침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북도 선거관리위가 제시한 전북 도내 시군 체육회장 선거 운동 기간은 13~22일까지 9일간이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서강일 후보에게 연락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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