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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3000만 원 상당의 수매한 쌀을 빼돌려 부당 판매한 충북 보은농협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보은농협 미곡처리장 재고와 납품처 미수금 관리를 담당하며 2019년 9월 보관 중이던 3000만 원 상당의 쌀 14톤을 서울의 한 물류센터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당시 매출기표와 당직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지웠지만 내부 고발로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남준우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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