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자가 모든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야"
입력: 2022.12.20 11:01 / 수정: 2022.12.20 11:01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악법"
정의당 대구시당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정의당 대구시당이 노동자가 모든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20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정의당 대구시당이 "노동자가 모든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노동자가 모든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10시 정의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에 나선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노동자가 사용자 측의 모든 부당한 행태에 대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며 "월급 10만원 인상하려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한 결과로 받은 것은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서"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으로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사측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이라며 "노조활동을 했다고 노동자의 가족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악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년을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악법을 개정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분노스럽다"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고 노동자들이 응징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란 봉투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동조합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는데 사용돼 왔다"며 "힘 없고 빽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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