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치러질 조합장 선거, 벌써 '흙탕물'
입력: 2022.12.20 08:40 / 수정: 2022.12.20 08:40

조합원 등에게 기부행위 한 혐의로 3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 DB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 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지난 10월쯤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조합 임원 C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11월 말쯤 조합원인 D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해 이들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함께 해당 조합의 정관개정을 빌미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까지 덧씌워졌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현금·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 원이다. 포상금은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금품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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