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전 군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행
입력: 2022.12.20 07:15 / 수정: 2022.12.20 07:15

처남 통해 금품 살포 의혹 

의성지청 전경/의성=이민 기자
의성지청 전경/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의성=김채은 기자]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김영만 전 군위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남을 통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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