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12.19 18:17 / 수정: 2022.12.19 18:31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이른바 인하대 캠퍼스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 대해 검찰이 1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이른바 '인하대 캠퍼스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 대해 검찰이 1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이른바 '인하대 캠퍼스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A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은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가 3층 복도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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