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회장 선거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에 대한 대전선관위 고발장이 접수됐다.
A씨는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경시 후보에게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하며 후보 사퇴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호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4호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권유‧알선‧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관계자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선관위는 "얼마 남지 않은 구체육회장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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