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당시 회장 연임 불허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제출
윤준병 의원은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보면,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사들과의 연대책임을 새로 규정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안의 기본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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