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대책 제시
입력: 2022.12.16 17:21 / 수정: 2022.12.16 17:21

유정복 시장, 법적 범위 내 4가지 대책 내놔 

유정복 인천시장 /더팩트DB
유정복 인천시장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던 지하도상가 관련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16일 유정복 시장이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이 지하도상가 대표자들에게 제시한 대안 첫 번째는 임·전차인 보호대책으로 임차인과 전차인이 ‘당사자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반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전차인 추가 보호대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전차인에게는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점포(공실)을 사용수익허가 신청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 번째는 전차인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0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그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기간을 넘지 못하며, 2022년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승인받은 전차인이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임·전차인이 상가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기간을 고려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며, 2023년 7월 1일부터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 개시 등이다.

인천시의 이같은 대안 제시는 현 상황에서 지하도상가가 처한 문제를 숙고하고, 시가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의 개정조례가 무효화 되면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들의 요구와 달리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는 위법행위로 현행 법령으로는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만 영업할 수 있고, 전대가 금지된 만큼 전대행위를 유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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