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4일 '상생결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오른쪽)과 길영식 충청남도 경제실장(왼쪽) 모습.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도가 지자체 중 최초로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도는 지난 14일 천안에 소재한 ㈜미래코리아에서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충청남도와 거래 관계의 하위 협력사들도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민간 영역부터 시작한 상생결제는 지난 2015년 첫 도입 후 지난 11월 말까지 누적 총액 819조원이 지급되는 등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충남도는 지자체 최초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이달 말부터 공공구매 시 본격적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위 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지급일 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남도의 신용으로 조기에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 협력사가 아닌 충남도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 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 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 지자체 공공구매(물품·용역·공사) 대금의 3%만 상생결제로 지급돼도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지역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충청남도의 상생결제 최초 도입이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위기 속에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활용되던 상생결제가 정부, 지자체 등 공공영역으로 확대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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