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에 용변 보지마"…4살 딸 밀어 숨지게 한 엄마…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12.15 12:31 / 수정: 2022.12.15 12:31

어머니 1심 징역형→ 2심 집행유예, 아버지 항소 기각
1년에 걸친 부모의 학대 끝에 생일 다음 날 숨 거둬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4세 딸을 1년여간 학대하고 밀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으로 기소된 A씨(29·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B씨(31)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5월 14일생인 C양(4·여)이 대소변을 못 가리고, 기저귀에 용변을 본 뒤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11차례에 걸쳐 때리고 밀치는 등의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다 지난 5월 12일 오후 7시쯤에는 바닥에 앉아 있던 C양의 가슴부위를 밀쳐 머리가 바닥에 크게 부딪쳤고, 의식을 잃은 C양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생일 다음날인 5월 15일에 끝내 숨을 거뒀다.

아버지 B씨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조치없이 방관하다 2차례에 걸쳐 C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C양을 학대한 뒤 서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학대 내용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부부는 "경제적 환경이 어렵고 아이 셋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 아이가 거짓말을 하자 화가났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C양을 학대한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며, 양형에서 정상참작 요소가 아닌 오히려 불리한 요소" 라며 "친권자이면서 공동 양육자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C양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준 점, 초범인 점인 등을 종합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세 자녀를 양육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한 점, B씨의 형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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