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는 15일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금강수계법에 따라 현행 수변구역에도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영동군)와 300m 이내 지역(대전 동구 일부, 청주시 일부)은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옥천군은 댐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으로 예외적 입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회는 모든 수변구역이 동일한 법 적용이 되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관련 법(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전부 허용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병우 옥천군의원은 "지난 5월 환경부의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고시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의 개발이나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행위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규제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환경부, 충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