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내년 1월 6일 첫공판… 포럼 회의록 두고 공방 예상
입력: 2022.12.15 10:25 / 수정: 2022.12.15 10:25

3개 혐의 기소 건 관련 병합 유무도 귀추 주목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시교육청 제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시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첫 공판 기일이 내년 1월에 잡히면서 그의 재판 향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더팩트> 취재결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하 교육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6일로 예정됐다. 이로써 하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지 42일만에 재판장에 서게 됐다.

지역 사회에선 하 교육감의 재판에 관심이 높다. 하 교육감은 사전운동 포럼 설립, 학력 표시 관련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혐의 등 모두 3가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 중 사전운동 포럼 설립 혐의를 두고 검찰과 하 교육감 측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6일~지난 1월 부산에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힘(포럼)’을 설립,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 측간 첨예한 법적 공방 중심엔 포럼의 회의록이 있다. <더팩트>가 입수한 포럼의 회의록 등을 보면 지난해 4월~12월 사이 총 14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록엔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방법 등이 담겼다.

이에 검찰은 회의록을 근거로 하 교육감이 포럼을 사조직처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하 교육감 측은 날짜·참석자 등 회의록 내용이 허술하거나 허위 내용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14차례 회의를 진행할 때 코로나 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회의를 제대로 연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 교육감 측은 전했다. 또 회의엔 하 교육감이 2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압수수색, 금융거래·통신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해 포럼의 설립 경위․목적․활동내용 등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해 법리에 따라 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회의록의 증거 효력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부 문건인 회의록의 유출 경로도 양 측간 법리적 다툼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회의록은 포럼의 고위 관계자 A 씨가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대변인 출신 B 씨에게 전달하면서 수면위로 올랐다. A 씨는 검찰에서 회의록 작성 관련 하 교육감은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 하 교육감의 선거 사무소 정식 개소 당시 포럼은 운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 구도에 있는 상대측인 B 씨에게 회의록을 전달한 '인과 관계'도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높다.

이밖에 모두 3건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의 경우 '사건 병합'에 대한 귀추도 주목된다.

사건을 병합하면 형량을 합산하기 때문에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운동 포럼 설립 혐의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만큼 사건 병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선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범 재판기간 강행 규정을 살펴보면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한다. 2·3심은 이전 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 흘러가면 2024년 2월쯤 하 교육감의 재판은 마무리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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