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머리를 "딱" 수업중 학생 머리 때린 교사…벌금 300만원
입력: 2022.12.14 17:38 / 수정: 2022.12.14 17:38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성실히 듣지 않고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B군(14)의 머리를 스테인리스 분필통과 효자손 등을 이용해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B군과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B군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A씨가 17년 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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