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2심 벌금 1500만원... 파기환송심 무죄
김영만 전 군위군수 /군위=이민 기자 |
[더팩트ㅣ대구=이민·김채은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군위축협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이를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지시해 만기 이자로 받을 수 있었던 2500여만원을 잃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군위농협의 이익과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이득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로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만 업무상배임 성립이 된다"며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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