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주택 철거한 시공사 임원…벌금 300만원
입력: 2022.12.14 13:38 / 수정: 2022.12.14 13:3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재건축사업을 위해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시공사 이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한 시공사 이사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건물 시공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구 달서구 와룡로 소재에 있는 주택 3채를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있다가 분양이 이뤄진 후 조합을 탈퇴하며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며 "조합원이 되면 자동으로 주택 사용권이 조합에 귀속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문제가 없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가집행 허가를 받고 철거한 피해자들의 주택 2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1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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