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기준가격 확정
입력: 2022.12.14 10:39 / 수정: 2022.12.14 10:39

㎏당 당근 892원-양배추 620원-브로콜리 2234원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대상자 및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11월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사업 참여 대상자 사전 수요 신청 접수를 받았다.

사업물량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 3품목으로 1241농가·7만6935톤이다.

목표관리 가격기준은 ㎏당 당근 892원, 양배추 620원, 브로콜리 2234원 등이다. 올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평균 19.5% 상승한 가격으로 제주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 '최근 유통비'를 감안해 확정했다.

내년 4월까지 품목별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가격을 조사 분석하고, 5월 최종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주 출하기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 시에는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영비 증가 등에 따라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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