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젊은 부모 지역 정착 보조금 지원 강화
입력: 2022.12.13 15:31 / 수정: 2022.12.13 15:31

농업인 대상 지원 정책도 확대

괴산군청. /더팩트DB.
괴산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새해부터 충북 괴산군의 각종 제도와 시책이 바뀐다.

먼저 젊은 부모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이 강화됐다.

출산가정에는 산후조리비로 100만 원을 준다. 영아수당도 확대 지원한다. 0개월에서 11개월엔 70만 원을, 12개월에서 23개월엔 35만 원을 지원한다.

출생아동을 위한 기저귀 지원도 확대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 가족이 대상이다.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복지도 강화했다.

괴산군에서 거주한지 1년이 넘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도 실시한다.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노인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에 나선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다.

만 25~49세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론 월 1만 2000원 상당의 생리대를 지원한다.

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넓혔다.

만 20~73세 여성농업인은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농업인 농작업대행도 확대 지원한다. 농업경영체등록 농지 경작면적이 1만㎡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상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여성이나 장애인이면 연령, 면적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 공인수당도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 지원도 확대한다. 당초 융자가 80%, 자기부담금이 20%였으나 융자 80%, 보조금 20%로 바뀐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보조금이 85%에서 90%로 오른다.

공직자의 휴식과 연계한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한다. 점심시간 동안은 괴산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민원 업무 처리가 중단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도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하수도 요금도 전년보다 30% 인상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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