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해 불체자 등쳐먹은 베트남인 검찰 송치
  • 허성찬 기자
  • 입력: 2022.12.13 13:07 / 수정: 2022.12.13 13:07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동포 불법체류자를 등쳐먹은 30대 베트남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변호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0대, 여, 베트남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불법체류자였다 검거된 베트남 선원을 상대로 사건처리비 명목으로 한화 약 59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고, 어선의 선주를 찾아가 탄원서, 선처문을 작성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또한 선원 비자(E-10)로 취업한 뒤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선원 B씨(30대)를 본인 가게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의 SNS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받은 출국명령서 사진과 보석시켜주겠다고 게시한 홍보 글을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제주해경은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베트남 간 직항노선 중단 및 불법체류자 검거율이 급증한 상황을 악용한 신종범죄로, 공범자 및 추가 피의자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며 "자진 출국 제도 출입국 절차를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불법취업까지 이르게 하는 등 외국인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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