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승차권 20~22일 예매…100% 비대면 발매
입력: 2022.12.13 10:41 / 수정: 2022.12.13 10:41

20일 경노장애인, 21일 경부·경전선, 22일 호남·전라선 등

코레일은 설 승차권을 20일~22일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예매한다. / 코레일 제공
코레일은 설 승차권을 20일~22일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예매한다. / 코레일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23년 설 승차권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다.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20일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화 취약계층(경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21일과 22일 이틀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이에 따라 20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1일과 22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1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 22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클릭해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해 직접해야 한다.

코레일은 예매를 돕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철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명절승차권 예약 방법을 미리 체험하거나 열차 시간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전예매 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22일 오후 3시부터 25일 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이달 22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정부의 출산과 양육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명절 기간에 제외하던 동반유아 할인(75%)을 이번 설 승차권 예매부터 적용키로 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원활한 승차권 예매를 위해 웹서버 용량을 3.4배 증설하는 등 시스템 성능을 개선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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