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악마 유튜버'…성매매 男 "온 몸에 멍"
입력: 2022.12.12 20:51 / 수정: 2022.12.12 20:51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설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를 구속송치했다. /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설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를 구속송치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유튜버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설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 초기 "(B씨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숨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건 직후 119에 전화한 최초 신고자이기도 하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B씨와 친분을 쌓고 이후 전북 완주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꼬드긴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B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쓰고 착취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B씨의)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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