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주장 피고인, 수백만원이 통장에 그리고 변호사 선임도
부산연제경찰서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혼자 사는 30대 여성의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뜯고 침입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잠긴 문을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교체한 뒤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알고보니 이 오피스텔에서 거주자는 30대 여성 B 씨였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B 씨는 18일 오전 오피스텔 도어락이 바뀐데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오피스텔 내 B 씨 침대에서 누워 자고 있던 A 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 수사한 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나는 노숙자다. 지인이 B 씨의 집이 빈다는 정보를 알려줘 쉬러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 거주자인 A 씨는 부산에 내려와 노숙을 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의 통장에 300~400만원 상당의 현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는 15일 재판장에 서는 A 씨는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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