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22.12.12 16:08 / 수정: 2022.12.12 16:08

'특별연합 규약 폐기 중단' 집행정지 소송 예고도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12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경실련 제공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12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경실련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자체가 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2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울경은 지난 10월 초광역 경제동맹에 합의하고 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 결정은 행정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군다나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시민 협의 과정도 전혀 없었다"면서 "특별연합이 해체되면 부울경 선도 사업이 결국 폐기돼 시민에게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합 폐기는 박형준 시장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특별연합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한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무효소송에 이어 특별연합 규약 폐기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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