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사·일감 몰아주기 김동준 의성군 의원…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12.12 15:46 / 수정: 2022.12.12 15:46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준 의성군의회 의원(6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군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공사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지방계약법상 의성군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의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4건(7710만원)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 의성군 계약담당공무원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라며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과 검사 모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공 중인 입찰공사가 여러 건 있어서 공사를 맡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은 건설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을 뿐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의성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해 각 공사를 수급하고, 의성군 상하수도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되는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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