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체육회장 경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22.12.12 14:32 / 수정: 2022.12.12 14:32

채용절차 부적설 사례 관련 업무방해 의혹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전북 고창군이 고창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절차의 부적절 사례와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창군 관계자는 "체육회사무국장 채용절차와 관련해 체육회장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와 업무방해가 의심된다"며 "체육회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와 업무방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민선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고창군 A 체육회장은 지난 10월 이사회 동의나 상급단체인 전라북도체육회의 인준 없이 B 사무국장을 발령했다. 이후 B 사무국장은 1달여 이상 정상적으로 체육회 사무를 보며 근무해 왔고 10월 25일에는 급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 회장은 갑작스럽게 회장 직권으로 B 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적인 단체의 채용 규정(체육회 정관 18조, 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63조 제2항)을 무시했다.

또 체육회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21조에도 체육회장이 직권으로 사무국장 직무정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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