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백령공항' 건설 법적근거 마련
입력: 2022.12.08 16:54 / 수정: 2022.12.08 16:54

8일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DB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백령도 주민의 숙원 사업인 '백령공항' 건설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해5도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으로,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이 소요되고, 잦은 기상 악화로 결항과 지연율이 30%가 넘어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보편적 혜택들로부터 소외돼 왔다.

김 의원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에 공항건설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백령공항 건설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1일 생활권이 실현될 뿐 아니라 인천공항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단계다. 백령공항을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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