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갈취 및 폭력 등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2.12.08 15:57 / 수정: 2022.12.08 15:57

8일부터 2023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및 고강도 단속 전개

지난 10일 군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A 씨가 건설노동자 B 씨에게 쇠뭉치(비계클램프)를 집어던지자, B 씨가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접근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
지난 10일 군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A 씨가 건설노동자 B 씨에게 쇠뭉치(비계클램프)를 집어던지자, B 씨가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접근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경찰청이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 및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사회경제적 폐혜를 야기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만연한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집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청은 경찰청추진단(단장: 수사국장)의 총괄지휘하에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을 편성,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불법행위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 각 경찰서에서는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편성 운영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를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등)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전북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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