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소동' 이창선 전 공주시의원 항소심서 법정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2.12.08 15:59 / 수정: 2022.12.09 09:36

명예훼손 피해자 합의로 4개월 감형

대전고등법원 전경. / 더팩트 DB
대전고등법원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이창선 전 공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있고 오늘 항소심까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했지만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말했다.

대장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은 내년 4월 진료가 예정돼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명예훼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은 낮췄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이 삭감한 특정 항목 예산이 되살아나자 의사봉으로 책상 유리를 깨 자해를 시도하는 등 2시간가량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를 비난한 것과 관련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비롯해 부의장 업무추진비 185만원으로 양주 37병을 구입해 동료 시의원,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도 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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