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해외까지 중고물품 범죄 저지른 수배자, '국제공조'로 검거
입력: 2022.12.08 15:58 / 수정: 2022.12.08 15:58

악성사기 집중 단속 중 해외도피 중인 피의자 송환

호주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로 붙잡은 사이버 사기 범죄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압송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호주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로 붙잡은 사이버 사기 범죄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압송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수년간 사이버사기 범죄 행각을 벌이던 피의자를 호주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 끝에 붙잡았다. 피의자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4년 만에 잡힌 것이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호주 인터폴과 국제 공조를 통해 넘겨진 피의자 A(30)씨를 압송했다.

A씨는 국내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빙자 사기 등 다수의 사이버 사기를 저지르던 중 2019년 5월 호주로 도피했다. 이어 A씨는 호주로 가 한국인 유학생 등의 계좌를 악용해 국내 물품구매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 수법은 주로 중고물품 판매를 할 것 처럼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린 후 물품 구입 희망자가 피의자에게 물품을 사기전 인증을 요구하고, 이후 실제 물품을 팔고 있는 판매자에게 자신이 물건을 살 것처럼 접근해 실제 물건의 인증을 요구해 사진을 받아 물품 구입 희망자에게 전송해 허위인증 했다.

이후 A씨의 허위 인증에 속은 물품 구입자는 A씨가 지정한 계좌에 구매 대금을 입금하고 A씨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돈을 받아 가로챈 채 잠적했다.

수배관서인 김해중부경찰서는 2020년 초 관련사건을 접수해 수사중에 피의자가 호주로 이미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경찰에서 파악한 A씨의 범행 규모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피해자 240여 명, 피해액 2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각각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학생·아르바이트생 등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악성 사이버사기 범죄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검거 사례는 김해중부서 사이버수사팀, 경남청 사이버수사과, 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과, 인터폴 국제공조과), 호주 인터폴이 유기적으로 공조한 우수 사례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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