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안 발의
입력: 2022.12.08 10:32 / 수정: 2022.12.08 10:32
충북 괴산군의회 전경. /더팩트DB.
충북 괴산군의회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괴산군의회는 8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민원 환경의 조성을 위해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괴산군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를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비롯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 건강 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이 담겼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미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이 민원의 효율적 대처와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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