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투자유치 기대
입력: 2022.12.07 18:24 / 수정: 2022.12.07 18:24

국회 법안 의결...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마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전북도  제공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전북도 제공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2020년부터 계류해오다가 2년 만에 법사위 심의를 넘었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올해 통과시키기 위해 기재위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 개발공사 투자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 등이다.

새만금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유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사위 심의단계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국민의힘), 한병도(민주당) 양당위원장은 법사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왔으며, 법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대기하며 설득활동을 펼쳤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 심의 통과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민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 가속을 통한 전북 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전다.

전북도는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득할 계획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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