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법사위 제동에 '계류'…연내통과 불투명
입력: 2022.12.07 17:23 / 수정: 2022.12.07 17:23

전북도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집중하겠다"

전북도청 전경/전주 =김도우 기자
전북도청 전경/전주 =김도우 기자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법사위 제동으로 계류돼 연내 통과가 불투명 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올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는 정기 국회가 끝난 뒤 이번 주말쯤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법안 자체가 구체적 지역 발전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북도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란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앞서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은 강원지역 정치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법사위에서 재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법이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기존 전북 관할구역과 같다.

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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