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등 원전관련 주요현안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영광군청사 전경./영광군 제공 |
[더팩트 l 영광=허지현 기자] 전남 영광군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등 원전관련 주요현안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논의 중인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임을 강조하며, 산자부와 국회 등에 특별법안에 대한 행정협의회의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를 보장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안에 명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 △불가피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이란 내용을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지역의견을 특별법안에 조속히 반영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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