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심 판단 법리적 오해 오류 확인" 항소장 제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법원의 1심에서 기각 결정된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이 제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는 공익소송의 항소를 최종 결정하고 항소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인단과 공익소송단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는 못하게끔 명시가 돼있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해 판단해 법리적 오류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돼있는 주민대표 누락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위법성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을 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2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의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을 중단시켜 오등봉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2심 재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제주시느도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강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우섭협상 대상자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 공동주택 1429가구, 공원시설 등 8162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관사유화 및 환경오염, 교통혼란 유발, 밀실협약 논란 등을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지다, 지난해 10월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여기에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10가지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이달 기각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제주지방법원도 공익소송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기각과 법원의 공익소송 기각 결정을 존중해 그간 보류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 재개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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