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수돗물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도로변 수돗물 노상 누수를 발견한 뒤 신고한 시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 수용가 대지 내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는 예외다.
예를 들어 비가 오지 않을 때 길 위로 물이 흐르거나 흥건하면 수돗물 누수로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포상금 예비대상자로 접수된다.
최초 신고자 여부를 확인해 포상금으로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한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올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수돗물 누수 신고로 125건을 조치했다"며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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