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 월정수당 수령 논란…복지연합 “즉각 사퇴 촉구”
입력: 2022.12.05 16:29 / 수정: 2022.12.05 16:29

현역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손한국 윤리특위 위원장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 아니다"

지난 11월초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월정수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지난 11월초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월정수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11월 초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월정수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달서구6)은 유권자 3명에게 각 28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선물하고 마스크 1만2400장을 돌린 혐의로 지난 11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전 시의원은 지난 11월 부터 시작된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와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 심의 등의 중요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에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일할 수 없는 구금상황임에도 꼬박꼬박 월정수당을 받은 것은 선출직 지방의원으로 파렴치한 행위"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뉘는데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고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 경비다.

그런데 의정활동비의 경우 구속 된 후에는 지급하지 않돼 무죄가 되면 소급되는 반면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임에도 출석여부, 구속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손한국 시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전 시의원의 구속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대응 계획을 묻자 "의원이 되기 전 선거 당시에 있었던 일로 윤리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본예산 기간으로 다른데 신경쓸 수가 없다"며 "의회가 아니라 법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전태선 시의원을 공천한 지역구 당협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때 관련 민원이 들어왔지만 소명을 듣고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공천하게 됐다"며 "재판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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