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 라안일 기자
  • 입력: 2022.12.05 16:24 / 수정: 2022.12.05 16:24
7개 분야 16개 항목 평가…사업장 소재지 대전 제한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 / 공고문 캡쳐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 / 공고문 캡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집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받는다.

모집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할 수 있어야 한다. 답례품은 대전에서 생산‧제조하는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1개사가 5개 품목까지 제안할 수 있으며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규격에 따라 가격대를 달리해 제시할 수 있다.

평가는 기업의 안정성과 지역 연계성, 사업목적 부합성, 상품의 우수성 등 7개 분야 16개 항목에서 이뤄진다.

신청은 참가신청서, 공급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 소통정책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12월까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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