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스카이72 골프장 등록 취소 촉구
입력: 2022.12.05 15:21 / 수정: 2022.12.05 15:21

소송기간 영업 이익 1692억원 추정…부당이익 환수해야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경실련이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의 법적 분쟁이 공항공사 승소로 끝난 만큼 인천시는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실시협약 상 토지사용기한(2020.12.31)이 만료됐으니 해당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스카이72가 공항공사의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에 따라 △골프장 조성‧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돌려줘야 하고(유익비상환청구권) △신축한 시설물 등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해야한다는(지상물매수청구권) 맞소송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카이72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5일 논평을 통해 ‘공공부지 사유화’ 논란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부당 이득’ 환수와 ‘골프장 등록’ 취소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스카이72는 토지사용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공항공사에 맞소송을 걸어 '버티기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얻은 이익이 1692억원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대표가 얻은 배당금은 연간 80억원에 추산된다"며 "정부는 소송기간 스카이72가 버티기 영업으로 얻은 이익금과 탈세 등의 조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공항공사의 ‘등록취소’ 요구에 대해 해당 사안이 분쟁‧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공무원까지 고발되기도 했다"며 "(재판이 끝났 만큼) 인천시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스카이72의 골프장업 등록을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항공사측에 체육시설업에 대한 변경등록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취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공항공사가 취소입장을 밝혀올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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